"엄마, 아빠 학교 다녀올게!" 웃으며 배웅하고 10시에 출근하세요.
전쟁 같은 아침 등원 시간, 이제는 바꿀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고 기업이 장려하는 '육아기 시차출퇴근제(10시 출근)'와 '근로시간 단축'.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사용하는 법, 그리고 줄어든 시간에 대한 급여 보전 혜택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목차 (빠른 이동)
1.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무엇인가요?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또는 '시차출퇴근제(유연근무)'를 활용하여 출근 시간을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고용노동부가 적극 권장하는 제도로,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보내고 여유 있게 출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 구분 | 일반 근무 (9-to-6) | 10시 출근제 (활용 예시) |
|---|---|---|
| 출근 시간 | 오전 9시 | 오전 10시 |
| 퇴근 시간 | 오후 6시 | 오후 5시 ~ 7시 (선택 가능) |
| 특징 | 등원 시간 촉박 | 등원/등교 직접 케어 가능 |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격 조건 상세)
이 제도는 단순한 회사 복지가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 필수 자격 요건
- 대상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 근속 기간: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6개월 미만도 사업주 허용 시 가능)
- 사용 기간: 최대 2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 근로 시간: 주 15시간 ~ 35시간으로 단축 가능 (예: 하루 1시간 단축하여 10시 출근 ~ 6시 퇴근)
3. 월급이 줄어드나요? (정부 지원금 팩트체크)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급여'입니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니 월급이 깎이는 것은 맞지만, 정부가 '워라밸일자리장려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보전해줍니다.
- 최초 5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 지원 (월 상한액 200만 원)
-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의 80% 지원 (월 상한액 150만 원)
- 결론: 하루 1시간 단축(10시 출근) 시, 실질 소득 감소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통상임금 100% 지원 구간이 확대되어,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거절당하면 어떡하죠? (사업주 혜택)
회사 눈치가 보이시나요? 회사 사장님에게도 이득이 되는 정보를 함께 건네보세요. 정부는 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도 지원금을 줍니다.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 지원
- 대체인력지원금: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체인력 채용 시 월 최대 120만 원 지원
- 서울형 강소기업: 서울시 소재 기업은 추가 인센티브 제공
5. 신청 방법 및 필수 서류
신청은 회사 내부 절차와 고용센터 신청 두 단계로 나뉩니다.
- 회사에 신청: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제출 (전자결재나 서면)
- 제도 사용: 승인된 스케줄대로 10시 출근 근무 진행 (근태 기록 필수)
- 지원금 신청: 매월 또는 일괄적으로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필수 서류: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근로계약서(단축 후), 임금대장, 근태기록(출퇴근 기록) 등
"아이와의 아침 시간, 쫓기지 말고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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