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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과 사용법 총정리! 꼭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부터 지원 대상까지, 꼭 챙기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 지원기준 👉 📨 신청방법 👉 💰 사용방법 👉 ⏰ 공통서식 👉 에너지바우처란?

1.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60.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8.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1], [별표3], [별표4], [별표4의2])를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25년 10월 ~ 1월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행정항공공단의 '25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을 신청할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 중지신청 후(중지사유 :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신청 가능

3.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총액 295,200원
(40,700원)
407,500원
(58,800원)
532,700원
(75,800원)
701,300원
(102,000원)

※ 동·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25. 7. 1 ~ '26. 5. 25.)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 다만,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에서 중지 요청 후 신청 가능. 해당 금액은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 가능

※ 위 금액은 2025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25년부터는 지원금액이 동·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므로,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필요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4.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 행복e음 시스템 오픈 (신청서 입력 가능) : '25. 6. 9. ~ '25. 12. 31.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 (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 '25. 6. 27. ~ '25. 6. 30., '25. 10. 1 ~ '25. 10. 12., '25. 12월말 중 2~3일

구분 기간
세대원 수
- 증가
2025년 6월 9일 ~ 2026년 5월 25일
세대원 수
- 감소
2025년 6월 9일 ~ 2025년 6월 26일
동절기 이용권 방식
실물카드 ↔ 가상카드(요금차감)
2025년 6월 9일 ~ 2026년 5월 25일
동절기 이용권 방식
실물·가상카드 →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
2025년 6월 9일 ~ 2025년 6월 26일
기타 정보
(수급자 변경, 주소, 주거형태 등)
2025년 6월 9일 ~ 2026년 5월 25일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구분 사용기간
하절기 2025. 7. 1. ~ 2025. 9. 30.
동절기 (실물카드) 2025. 10. 13. ~ 2026. 5. 25.
(가상카드) 2025. 10. 1. ~ 2026. 5. 25.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하절기),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25일까지(동절기)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5.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step.1 신청단계
·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 하에 직권으로 신청 가능
step.2 선정단계
·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
· 수급자 여부, 세대특성(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세대원 여부, 세대원수 등을 확인
step.3 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2가지 방식으로 발급
step.4 사용/정산 단계
· 한국에너지공단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
step.5 사후관리
· 시·군·구,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정적 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